2025년 2월부터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모성 보호제도와 육아휴직 관련 법률이 대대적으로 개편됩니다. 이번 개정은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, 일과 가정의 양립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.
이번 포스팅에서는 육아휴직 연장, 근로시간 단축,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핵심 변경사항을 정리하고, 실제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.
1. 육아휴직 기간 연장: 최대 1년 6개월
변경 전 | 변경 후 | 시행일 |
사용기간: 1년 | 사용기간: 최대 1년 6개월 (부모모두 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 부모에 해당할 경우 추가 6개월 부여) | 2025.02.23 |
분할사용: 2회 (임신 중 사용횟수 제외) | 분할사용: 3회 (임신 중 사용횟수 제외) |
ㅇ 2025년 2월 23일부터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간 육아휴직 사용 가능
- 변경 전: 최대 1년
- 변경 후: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.
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 부모에게도 추가 6개월 혜택이 제공됩니다.
ㅇ 분할 사용 확대
- 변경 전: 2회
- 변경 후: 3회 (임신 중 사용횟수는 제외)
ㅇ 소급적용 예시
- 법 시행 이전에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했더라도,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6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2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: 초등학교 6학년까지
변경 전 | 변경 후 | 시행일 |
대상자녀: 8 세 (초등 2학년) | 대상자녀: 12세 (초등 6학년) | 2025.02.23 |
사용기간: 최대 2년 (1년 + 육아휴직 미사용기간) | 사용기간: 최대 3년 (1년 +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두배) | |
최소 사용기간: 3개월 단위 | 최소 사용기간: 1개월 단위 |
ㅇ 주요 변경 내용
- 대상 자녀 연령: 8세 → 12세 (초등학교 6학년까지)
- 사용 기간: 최대 2년 → 최대 3년 (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의 2배 추가)
- 최소 사용 단위: 3개월 → 1개월
ㅇ 소급적용 예시
- 법 시행 당시, 육아휴직 1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 중이고 법 시행일(2025.2.23.) 이후 6개월의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→ 미사용 육아휴직 6개월의 2배를 가산하여 1년 사용 가능
- 자녀 연령이 10세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모두 사용하였으나 육아휴직은 사용하지 못한 경우 →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최대 2년 사용 가능 (미사용 육아휴직 기간 1년에 2배 가산)
- ‘19.10.1.이전 육아휴직은 사용하지 않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1년 사용하였고, 현재 자녀연령이 만 10세인 경우 → 미사용 육아휴직 1년의 2배를 가산하여 2년 사용 가능
3. 배우자 출산휴가: 유급 20일로 확대
변경 전 | 변경 후 | 시행일 |
휴가기간: 10일 (유급) | 휴가기간: 20일 (유급) | 2025.02.23 |
청구기한: 출산 후 90일 이내 | 사용기한: 출산 후 120일 이내 | |
분할사용: 1회 | 분할사용: 3회 |
ㅇ 변경 내용
- 휴가 기간: 10일 → 20일 (유급)
- 사용 기한: 출산 후 90일 → 120일
- 분할 사용: 1회 → 최대 3회
ㅇ 소급적용 예시
- 출산 후 기존 10일을 모두 사용했더라도, 청구기한이 남아 있다면 개정 법령에 따라 추가 10일 부여됩니다.
4. 기타 변경사항
구분 | 변경 전 | 변경 후 | 시행일 |
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| 임신 12주 이내, 36주 이후사용 | 임신 12주 이내, 32주 이후사용 | 2025.02.23 |
출산전후 휴가 | 90일의 휴가 부여 (다태아의 경우 120일) |
90일의 휴가 부여 (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100일, 다태아의 경우120일) |
|
난임치료휴가 | 연간 3일(최초 1일 유급) | 연간 6일(최초 2일 유급) / 비밀유지의무 신설 | 2025.02.23 |
연차 산정 | 임신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비례부여 | 임신기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정상 연차 부여 | 2024.10.22 |
-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: 임신 12주 이내 및 32주 이후 적용 가능.
- 출산휴가 연장: 미숙아 출산 시 100일로 연장(다태아는 기존 120일 유지).
- 난임치료휴가 : 연간 6일로 변경 및 비밀유지의무 신설
- 연차 산정 방식 변경: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출근으로 간주.
ㅇ 난임치료휴가 소급적용 예시
- 법 시행 전 휴가 1일(유급 1일) 사용 → 연간 5일 추가 사용 (이 중 1일은 유급으로 부여)
- 법 시행 전 휴가 3일 (이 중 유급 1일) 사용 → 연간 3일 추가 사용 (모두 무급으로 부여)
5. 부모를 위한 실질적인 혜택
ㅇ 현실적인 준비와 신청 방법
-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 회사 인사팀에 미리 변경 내용을 알리고 준비하세요.
- 고용노동부 **‘모성보호 종합지원센터’**에서 추가 정보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※ 부모가 알아야 할 필수 정보
2025년 개정된 모성 보호법은 육아를 위한 실질적인 시간 확보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. 이번 변화로 부모님들은 더 많은 선택권과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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